금융위, 라임펀드 사태에 손태승 회장 '중징계'…연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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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일환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연임 도전을 준비하는 손 회장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을 발견함에 따라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 7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선 부과했다.

우리은행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감독원에서 조치하게 된다.

금감원은 작년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 관련 손 회장(당시 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제재 처분을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우리은행의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돼 당초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낮아졌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뒀다. 내년 연임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나왔지만 중징계를 확정받게 돼 연임 도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금융 측은 “향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