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100번째 특허 소송 승소

서울반도체가 100번째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3년 처음 특허 소송을 제기한 이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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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의 대표적인 2세대 LED 기술인 와이캅(WICOP)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사 마우저에서 판매하는 미국 루미너스 디바이스와 대만 라이트온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빛을 더 밝게 구현하는 광 추출 특허를 도용했다. 광 추출 기술은 고전력 LED 제품을 만드는 필수 기술이다. 서울반도체는 1만8000개 특허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기업에 소송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 소송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데 비해 이례적이다.

서울반도체는 뒤셀도르프 법원이 그간 서울반도체가 승소한 판례를 적극 인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4년간 유럽에서 휴대폰, 정보통신(IT) 제품과 조명 등 특허 침해 품목에 대해 8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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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서울반도체 2세대 LED 기술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에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많은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한쪽에서는 지식재산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세태가 공정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