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신사업에 기회의 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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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가 해결한 갈라파고스 규제 사례 (자료 대한상의)

국내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불가능했던 사업모델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물꼬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31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 184건을 전수분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의의와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승인과제 184건 중 88%인 162건은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했던 사업 모델로 분석됐다. 대표 사례가 비대면 의료, 차량 무선 업데이트, 자기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는 차량 P2P 서비스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에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승인 과제는 분야별로 모빌리티(37건), 공유경제(26건), 의료(23건), 에너지(20건) 순으로 많았다. 모빌리티, 공유경제, 의료 분야 승인 과제가 전체 승인 과제 절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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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분류 (자료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주요 활용 기업은 스타트업·중소기업 비율이 75%로 높았다. 최근에는 대기업 활용 사례도 늘어났다. 2020년, 2021년 대기업 비율 18%는 2022년 32%로 1.7배 가량 증가했다. 에너지, 방송·통신 등 대기업 중심 큰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군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났다.

규제 샌드박스가 나침반 역할로, 법이나 제도가 바꿔야할 지점을 알려주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과제 184건 중 41개(22%)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정비가 완료된 과제는 28개, 일부 법령이 정비된 과제는 13개다.

향후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으로는 △신속한 법령정비 △사업시행 조건 완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은 해외보다는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