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 용적률이 최대 350%에서 490%로 상향된다. 또 소규모 건축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된다.
우선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 1.4배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용적률 상향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클린룸은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 외에 전략산업에도 적용되고 기존 산업단지 생산시설 증설도 할 수 있어 전략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증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공장 등을 증설할 경우, 전체 부지 5% 이내 증축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축도 일일이 심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은 시설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허가도 간소화된다.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측량오차의 반영, 건축법상 허가·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 면제한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되고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차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