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공정위가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심사지침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을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침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심사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법제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해서는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며 “성과를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이어 “수수료와 관련한 얘기도 자율규제 논의 주제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온플법 입법이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 비즈니스 이용 약관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지적에는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