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 달라.”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상 망 이용료 부과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여·야가 대표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7개 계류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이견 없이 망 이용대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두고 때 아닌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망 이용료를 고려,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 인식이 안일하다. 국내 통신사뿐만 아니라 유럽 통신사도 망 이용료 부과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도 성명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내에서 구글·넷플릭스에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CP가 해외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주요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한국 기업은 이용료를 내는 상황에서 명백한 역차별이다. 실제 네이버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라인도 해외에서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2년 이상 끌어 온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재화를 구매하며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구글과 넷플릭스 서비스는 통신망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
망 이용료 부과는 GSMA 등의 의견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국내 CP를 포함해 디즈니플러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는 해당 명목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구글이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압박하고 광고를 통해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저지하려는 시도에 정부·국회가 굴복하지 않길 바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