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국제조정센터, 국제 상사분쟁에 '조정' 활용 제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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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오른쪽) 은 지난 18일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과 중견기업 국제 상사분쟁 조정 합의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기념촬영했다. <사진 중견련 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무역분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조정'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중견련은 지난 18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국제조정센터(KIMC)와 '중견기업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기업 간 국제 분쟁 해결 수단인 조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견기업의 국제 분쟁 대응 및 해결 역량을 제고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른 분쟁 해결 방식이다. 중재, 소송과 달리 법정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UN)협약(싱가포르 조정협약)'에 따라 1~2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협약 가입국 간 합의에 따라 집행력도 확보돼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KIMC는 2020년 9월 '싱가포르 조정협약' 발효 이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조정' 활용 확대를 위해 법조계를 포함한 각계 조정 전문가 패널을 구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긴밀성과 지속 성장 근간으로서 기업 간 파트너십 중요성을 감안하면 기존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분쟁 해결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다”면서 “조정이 중견기업 무역 분쟁 해소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조정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교육, 홍보 및 매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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