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산업은행법 개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산은 부산 이전을 무리한 추진이라고 비판하는 건 산은 본점 이전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관련 법률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전까지는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은 위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산은 핵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없이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핵심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면서라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명분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