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국세청장 "언론사 세무조사 정치적 고려 없다"

박수홍 친형 탈루 의혹엔 "예외없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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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세청이 공방을 벌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가 늦어 납세자의 불편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특례 적용을 위한 검증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과 논의, 공감, 보고한 내용이 없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가 MBC를 겨냥한 것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법 고유의 목적을 위해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그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며 “정기조사도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안내와 관련해 이번에 안내가 늦어 불편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특례 대상자는 법률상 9월 16~30일에 1세대 1주택 명의를 선택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기한 전 안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7~8일경 하는데 이번에 안내가 조금 늦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지방 저가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특례 신청을 거쳐 1세대 1주택 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례 적용을 위한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18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필터링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81조원으로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3.0%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내수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상승세 지속,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 국내외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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