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동안 광다중화 장치 입찰 57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 장치는 음성, 영상 등의 다양한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철도와 도로 통신망을 구축해 신호체계와 하이패스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3개 업체는 코레일과 SK브로드밴드,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대구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 순번제 또는 지역 분할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코위버가, 충북·경북·강원은 텔레필드가, 충남·경남·전남·전북은 우리넷이 맡았다. 담합 업체 외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4건을 제외한 53건에서는 사전 모의한대로 낙찰이 이뤄졌다. 담합으로 수주한 계약금액은 공공 1180억원, 민간 103억원 등 총 1284억원이다. 낙찰자는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의 7∼23%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했으며 담합 대상을 코레일 입찰에서 도로공사, SK브로드밴드 등으로 넓혀 나갔다.
공정위는 사실상 공급업체가 3개밖에 없는 독과점 시장이어서 경쟁 제한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 위반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없는 점,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국면에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간시설 관련 담합 감시를 더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