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철도공단 기상검지장치 설치율 10% 국민 안전 위협

Photo Image
조오섭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의 기상검지장치 설치율이 10%밖에 안 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열차가 180km/h이상으로 운행하는 일반철도 노선에 기상검지장치가 설치돼 있는 구간은 10곳 중 1곳 밖에 없다.

이 노선들은 열차가 18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지만 길게는 10년간 기상검지장치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상검지장치는 선로변 기상조건 변화(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를 검지해 관제사에게 전송한다. 관제사는 검측된 기상수준에 따라 열차를 감속 또는 정지를 지시해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부터 탑승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국토부 고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기상검지장치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열차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철도공단은 2018년 10월 보도자료를 내고 고속철도에만 설치하던 기상검지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9종을 일반철도에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기준 개정이 진행 중이다.

특히 열차가 180km/h 이상으로 운행하는 600km에 달하는 구간은 기상검지장치가 미설치된 일반철도 노선으로, 대부분 지방노선이라 재난 취약지역에 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노선에 기상검지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약 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오섭 의원은 “기상검지장치가 미설치된 일반철도 노선은 상대적으로 지방철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며 “안전설비 설치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도공단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