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대외 인증사업 확대 나선다

Photo Image

카카오뱅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자체 개발한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앞세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까지 획득해 공공서비스 등에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확산하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방통위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기관만 지정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고객은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문자메시지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핀' '생체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는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연내 국세, 지방세,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문서를 전자문서형태로 고객에 전달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까지 취득할 계획이다.

세 가지 라이선스를 모두 갖추면 카카오뱅크 고객은 앱에서 정부기관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공문서 신청, 신원확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인증서 하나로 본인확인부터 전자서명, 전자문서중계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외부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 역량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