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헌 개정안 추인...비대위 출범·권성동 사퇴는 결론 못내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 땐 '비상 상황'
당헌 96조 1항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가능해져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여부는 결론 못 내려

Photo Image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준석발' 재판 리스크를 차단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서병수 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면서 진통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거취도 결론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한 끝에 당헌 96조 1항을 수정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추인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이 보고한 당헌 96조1항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현행은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비상 상황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지적당하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비대위 주호영 위원장도 지난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직무를 정지당했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비상상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인 셈이다. 특히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해도 당헌·당규 개정 없이는 이 전 대표의 또 다른 가처분 신청에 당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당헌 96조1항 개정이 필요했다.

유 의원은 “어느 시점에 동시에 4명이 다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을 받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Photo Image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30일 오후 대구 동구 방촌시장을 찾아 칼국수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서병수 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점이다. 당헌·당규를 바꿔 이 전 대표의 법정 공세에 차단해도, 서 의장이 거부하는 한 새 비대위는 출범할 수 없다. 이날 의총에서도 새 비대위 출범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도 결론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과 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권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중진은 권 원내대표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당의 위기는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가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당 혼란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총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견 표출되면서 당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의총을 통해 이를 추인해줬다”며 자신의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 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