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가 29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민생 관점에서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는 원자력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시설”이라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이어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2024년 처분장 운영을 예고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모범적인 탄소중립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처분장 건설운영 기술은 유망한 수출 기술이기도 하며, 곧 시작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용후핵연료 안전한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자력학회는 특별법에 3가지 핵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운영시기를 가능한 앞당기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련 우리나라 연구 수준을 볼 때 지하연구시설을 조속히 구축한다면 2050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서도 2050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운영을 요구한다. 이제 원전을 시작하는 유럽국가도 2050년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우리도 2050년 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처분장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분장 부지 선정의 전 과정은 부지 적합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해야 하고,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부지 선정 과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과 처분장 규모 최적화를 위해 처분 밀도를 높이는 고효율 처분방식, 사용후핵연료를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해 처분량을 줄이는 건식처리 방식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 안전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처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원자력학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용후핵연료 위험성을 처분장 건설 반대 이유로 들지만 세계 400여기 원전 운전 역사상,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문제가 발생해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를 10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반대의 이유로 들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는 구리용기에 담겨져 찰흙으로 둘러쌓아 암반에 묻고, 청동기 시대 유물을 보면 구리용기가 부식돼 파손되는데만 수천년이 걸린다. 방사성 물질이 만에 하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적용되는 여러 단계 방벽을 뚫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에 나오려면 수만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미래세대를 위한 시설”이라면서 “안전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