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 부결… 긴급 비대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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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 등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헌 개정이 친명과 비명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렀던 만큼 당헌 개정 불발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회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변 의장은 “재적 566명 중 찬성 268명 찬성률 47.35%로 당헌 개정의 건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당원투표) 도입을 명시한 제14조의2 신설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며 △합당과 해산 △특별 당헌·당규의 제정과 개폐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중앙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 등이다.

앞서 겨우 합의를 이뤘던 80조 역시 없던 일이 됐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 의결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중앙위는 당헌 개정이 이른바 '일부 강성 지지자'로 인한 사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 속에서 열렸다. 비명 측에서는 주로 권리당원의 참여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을 밝히면서도 당원 투표를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다. 반면 친명 측에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논리로 맞서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헌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 이유를 조금 더 고찰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숙의 과정과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탓에 당헌 개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결국 당헌 개정을 차기 지도부 몫으로 넘기거나 논란이 됐던 제14조의2(당원투표) 신설을 제외한 채로 당무위와 중앙위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앙위 종료 직후 급하게 비대위를 소집했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강령 개정은 통과됐다. 남은 부분은 차기 지도부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조항들은 정치적으로 합의를 끝낸 상황”이라며 “논란이 된 당원투표 조항만 삭제한 채로 다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함께 중앙위에 부의된 강령개정안 등은 중앙위 문턱을 넘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