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현행 대비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현행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정 기준 변경은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꾸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수는 현재 기준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한다.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한다.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평가를 주무부처에서 시행하며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예타 및 출자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관리와 경영평가를 개선하고 기타공공기관은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 부담액 500억원에서 총사업비는 2000억원, 부담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 방지를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은 특성을 반영해 수익성 평가기준을 상향하고 국제금융기구 등의 검증 결과를 활용한다.
경영평가 배점도 변경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비중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린 기관은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도 평가에 반영해 가산점을 준다.
기타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번 개편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42개 기관을 포함해 200여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국책 연구원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은 박사급 우수 인력 채용 절차를 개선해 채용 심사자료 수집범위를 주무 부처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주거 지원 외에 별도 지원방안도 기관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는 사전협의 없이 정원 내에서 한시적 증원을 허용하고 초근·파견수당 등 총인건비 예외도 인정해준다.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촉진을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