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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506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7건은 △국민생활 불편해결(부산광역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자의 건강보험 자격요건 비대면 확인, 담양군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 운영) △스마트 행정구현(대전 소방본부 첨단 구급교육센터 설치로 응급환자 소생률 및 회복률 향상, 성남시 종량제 봉투에 배출금지 품목 및 탄소배출량 등의 정보 적시) △지역경제 활성화(옥천군 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포천시 소상공인 상생위한 골목형상점가 면적기준 규제완화) △적극행정 예산절감(김천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개정으로 약 1천억원의 예산 절감효과 창출) 등 4가지 분야의 우수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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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마트 행정구현 분야에 선정된 대전소방본부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최첨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교육장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져서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량이 강화됐다. 현재 세종을 비롯해 창원, 경북 소방본부 등 다수기관이 훈련센터를 견학하고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대전 소방본부는 구급교육 훈련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일상의 규제혁신이 가능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규제행정이 더 나아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