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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해리슨 전 미국 보스턴 공립 고교 교장. 목사님(Rev)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존경받았으나 갱단과 거래하는 마약상이었다. 사진=트위터 갈무리

존경받는 고교 교장, 갱단과 거래하는 마약상으로 이중생활을 하던 미국 남성이 제자에게 총을 쏴 철창신세가 된 데 이어, 배상금으로 1000만달러(약 130억 원)를 물게 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5일 궐석재판에서 전직 고교 교장인 숀 해리슨에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7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피해자 의료비 8만 달러 등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해리슨은 전직 보스턴 공립 고교 교장으로 재직 시절 학생들이 ‘목사님(Rev)’이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덕망 있는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그가 돌연 2015년 3월 제자의 뒤통수에 총을 쏴 경찰에 검거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수사 과정에서 해리슨이 ‘라틴 킹스’라는 갱단과 손을 잡고 마약을 밀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심지어 학생들 중 일부를 자신의 마약 끄나풀로 이용했는데, 이 중 한 명이 마약 밀매를 놓고 마찰을 빚자 살해를 결심하고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턱이 산산조각 나 두차례 대수술을 받고도 얼굴 반쪽이 마비됐고 청력을 잃었다. 또한 눈을 뜨고 감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치료 과정 중 사용된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 증상을 겪고 있다.

해리슨은 2018년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이어 2019년 피해학생 측이 해리슨에 민사 소송을 걸었고, 배상금은 이번에 1000만달러로 선고됐다. 다만, 해리슨은 아직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원고 측은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 보스턴 공립 고교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학교 측 역시 피고석에 앉히려 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abc뉴스는 전했다. 원고 측은 “포식자를 교장 자리에 앉혔다는 점에서 학교가 학생 안전을 무시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