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덩어리 규제 조기에 푼다

산업부, 소방청과 개선 협의
충전시설 등 안전성 확인
연내 규제 개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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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CI. [사진= 산업부 제공]

정부가 친환경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기에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무부처 간 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3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도입 확대를 위해 소방청과 조기 규제 개선을 협의 중이다.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접목한 것이다. 석유제품 판매와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형 주유소'로 꼽힌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에 제약이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 시설과 6m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특히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설치조차 불가능하다.

애초 에너지 업계는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도입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시점을 적어도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이 내년 5월까지 2년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완료하고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경우에 규제 개선 유무를 판단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하고 현행 규제를 전체 또는 일부 적용받지 않은 채로 제공,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의 경우 A사가 운영 중인 주유소가 정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래대로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마친 후에 규제 개선 유무를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은 현재까지 운영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유소 형태에서도 위험성 평가 등 추가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안전성은 이미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규제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부 간 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소관 부처인 소방청도 규제 개선에 적극적이다. 지난 7월 3일 소방청장이 직접 주재한 토론회에서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완화가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자리에서 소방청은 이격거리 규정 개선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추후 기술 및 안전 규준 등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도입 확대는 경제부총리가 챙기는 '기업 규제 개선' 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을 도입한 국가가 없다”면서 “첫 시도이다보니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소방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도 규제 개선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각 사는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을 전국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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