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중점 정책 힘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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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히며 시장직 유지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심은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 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해당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이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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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시장은 선고 직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며 “(민선 9기 서울시) 중점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동행, 청년 지원 등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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