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불완전판매' 신한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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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50억원 넘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징계가 확정되면 3개월간 신한은행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중단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감독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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