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픽]"휴대폰 온라인 성지점 잡는다"…방통위, 2년 만에 단통법 위반 대규모 사실조사

전국 단위 기업형 조직 성장
10월까지 불법지원금 등 조사
2020년 512억 과징금 부과
이통사 고강도 징계 주목

Photo Image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전자신문DB)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선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규모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2020년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불법지원금으로 이통 3사에 역대 최대 규모(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년 만이다. 이통사·유통점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질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3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조사인력 수십명을 일제히 유통 현장에 투입했다. 방통위 단말조사팀 중심으로 여러 개의 조를 이뤄 현장 실태 파악과 증빙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조사종료일까지 단말기 유통 관련 영업행위 일체에 대해 조사한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 단말기 할인금 허위과장표기,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Photo Image

이번 조사에서 방통위의 칼끝이 향한 곳은 온라인 기반으로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이른바 '성지점'이다. 올해 초부터 공짜폰을 넘어 일부 금액을 차비 명목으로 환급해 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하며 시장이 혼탁해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경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성지점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네이버 밴드를 비롯한 폐쇄형 커뮤니티, 뽐○·빠○ 등 정보사이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휴대폰 판매점이다.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일정 기간 의무 사용 등 조건을 내걸고 단말기 구입 비용에 대한 수십만원대 불법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성지점 불법 영업행위가 특정되거나 관련 첩보가 입수되면 이통사, KAIT와 협조해서 개별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전국 단위 기업형 조직으로 성장한 일부 성지점이 수시로 매장 위치를 옮기고 폐업과 개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 대규모 사실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들게 됐다.

최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통망과 이통 3사가 방통위 중재로 마련한 상생협의체에서도 성지점 폐해를 토로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일부 성지점의 일탈로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휴대폰 유통점이 영업에 지장을 겪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영업정지와 대규모 과징금 등 고강도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조사 자체는 성지점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불법지원금 재원이 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이통사로부터 나오는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성지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와의 연결고리부터 확실하게 끊어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역대급 제재를 받을 당시 재발 방지 등을 조건으로 애초 책정된 과징금에서 45%나 경감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서 단통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가중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망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조사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