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도개선 착수
판매가서 매입가 뺀 금액에 세금
연간 수백억원대 할인 효과 기대
거래확인시스템, 도난 피해 줄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 휴대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해 매입-유통-이용 전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관 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고폰 이용자의 혜택을 높이고 거래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한 중고폰 거래제도가 수립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중고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액공제 등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중고폰 산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시장이 연간 약 1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개인 거래에 의존해 온 거래시장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에도 포함된 '중고폰 산업 양성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고폰 △매입 △판매·유통 △이용 생태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핵심은 '매입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중고폰 판매 가격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에서 매입가격을 공제하는 게 골자다.
기존 판매 가격 50만원인 중고폰의 경우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5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특례 시행 이후에는 판매가에서 매입가를 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만~2만원만 부과된다. 특례는 개인이 판매한 중고폰 매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효과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중고폰 대당 수천~수만원대, 연간 수백억원대의 세금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판매·유통' 단계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판매자가 신뢰할 만한 자금력,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 등록 요건을 마련해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행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단계에서는 정확한 매입금액과 거래 규모를 파악하도록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중고폰이 분실·도난된 제품이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해서 이용자 피해를 줄인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매입 가액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의 정책방안이 실현되면 그동안 중고폰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했던 세금 부담을 낮춰, 중고폰 가격 합리화를 유도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정확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세수의 근거도 확보하는 효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매입 세액공제 특례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정과제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 국회의 입법 노력이 필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고폰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매입·유통·이용 전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