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열린 첫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1536억원 규모로 미상환된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해당 펀드에 대한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명의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현재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펀드는 총 14개 1536억원 규모로 전액 환매가 중단됐다. 개인 444명, 26개 법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분조위에 오른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봤다. 투자대상 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이 파악됐다.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미비한 내부통제로 고액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확인함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총 손해배상비율을 80%로 책정했다.
다른 투자자 1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비율을 75%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안을 신청인과 판매사가 접수하고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분조위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