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금융권 처음으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 타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해 피싱범이 휴대폰을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과 타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처음으로 해당 대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