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정한 '민방위 기본법 및 시행령
건축물 민방위경보단말 최초로 검인증 완료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OP-PFWUT20)을 출시
민방위경보 시스템 전문 기업인 온품(대표 김유혁)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민방위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OP-PFWUT20)을 최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은 공항,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같은 대규모 점포(기준 면적 3000㎡)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경보단말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보단말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온품은 건축물 민방위경보단말 최초로 검인증을 마쳤다.
온품은 35여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및 전국 17개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과 2600여대의 민방위 경보단말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재난경보 분야에서도 옥내·외 경보장비를 구축 운영중이다.
온품 이번에 출시한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은 ▲10.1 인치 대화면 터치패드 장착 ▲사용자 편의에 특화된 UI 제공 ▲기 구축된 민방위경보시스템과의 완벽한 호환 ▲원격 PC 발령제어 기능 ▲경광등 및 전광판 연계 표출 ▲구내전관방송장비 연동 제어 ▲경보수신 시 담당자 SMS 문자 알림 ▲다양한 경보단말 관리기능 ▲원격 단말제어 등의 다양한 단말운영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10.1인치 대화면 터치 패드를 적용하여 경보수신 및 발령, 단말 운영 등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시켰으며, 경보 수신 시 팝업표출을 통해 의사결정기능(자동/수동)을 지원한다.
김유혁 온품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품은 예경보 통합플랫폼, IoT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솔루션, 디지털트윈 등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며 IoT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