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콕스(대표 조태용)는 제이케이시냅스 측에서 발행한 25억 원의 전환사채(제33회차, 2024. 12. 31 발행) 조기상환 청구에 대해 상환 거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이케이시냅스 측은 앞서 메디콕스 외 또 다른 채권자가 상환 청구를 제기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진행하면서, 피공탁자로 메디콕스와 비케이조합을 지정했다.
메디콕스 측은 이에 따라 공탁 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케이조합이 전환사채 사본을 비롯한 전환사채취득 관련 증빙 등의 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제이케이시냅스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유가증권 위조', 채무불이행을 위한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비케이조합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주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케이조합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콕스 측은 제이케이시냅스 측이 발행한 제33회차 전환사채를 최초로 인수한 당사자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콕스 측은 제이케이시냅스 대표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편, 전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을 발견,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메디콕스 측은 또 '이사직무 집행정지',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의 소송 및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은폐 의혹 등에 관한 불성실 공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주무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수 기자 dsch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