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 '사후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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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클라우드·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지난 4월 14일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회사 사전 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 보고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면 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면 7영업일 이전에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했다.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이용자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에 대해 완화한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에 클라우드·망 분리 규제 개선사항 대한 구체 해석과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금융협회가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문의를 받고 7월 31일까지 순차 회신하게 된다. 금융사는 클라우드·망 분리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유권해석과 건의 사항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안은 오는 8∼10월 개정될 '금융 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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