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공공사업의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개시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때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했는지,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없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개선 필요점을 발견할 경우에 구체적인 보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전진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사업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 '지원마당'에서 '사전진단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신청하면 30일 이내(전문가 자문 필요 시 30일 연장) 진단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는 자문 성격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 조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개보위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사전진단 첫 사업으로 세종시가 개발 중인 '5G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 행정 사례”라며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고려한 설계를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