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1위 '보이스피싱 사기'…특금법 시행에도 근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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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문 중 가상자사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숫자.(출처=블록체인법학회)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마약류 관련 범행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정엽 블록체인학회 회장(의정부지법 판사)은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 형사 판결 2000건에 나타난 가상자산 범죄의 경향과 특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블록체인법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부터 5년 동안 선고된 판결문에서 '코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형사사건은 4640건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가상화폐'가 포함된 판결문은 2204건이 검색됐다.

'코인 노래방' 등 가상자산과 무관한 사건을 빼고 보정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은 약 5408건으로 정리된다. 이들 중 유사수신행위·불법방문판매 등 사기 범죄는 2358건으로 전체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937건으로 17.3%, 성매매 광고를 포함한 음란물 관련이 126건(사기 제외)으로 2.3%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행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보이스피싱, 상장 관련 기망행위,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업법위반(다단계)로 나타났다. 사기 범죄 중 보이스피싱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범행의 양상이 더욱 발달하고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거래소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은 일반인들이 범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명의, 금융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돈을 받고 금융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자의 송금 행위를 도와 가상자산 은닉에 조력한 '송금책'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약류나 음란물, 도박에 악용된 가상자산 관련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마약류 등의 매매에 다른 수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됐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매수자가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수법이 쓰였다. 이밖에도 N번방 사건으로 포함한 여러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도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만들어지고 벌칙 규정이 포함될 텐데, 자본시장법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미인가 금융투자업자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시관련 규정, NFT(대체불가토큰) 등 여러 가지 확립할 사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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