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조정결정 내용을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17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추세에 맞춰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조정결정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우편·이메일로만 결정 내용을 통지받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전 신청인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데이터 산업 성장 및 신기술 발전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개인정보 침해양상을 고려해 올해 중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침해빈도가 높은 유형 중심으로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의 신청건수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조정이 진행된 214건 중 152건이 해결돼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한 사건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71%에 달했다. 이는 2018년 61% 대비 10%p 이상 늘어난 수치다.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됐으며 사건당 평균 39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 손해배상 최고액은 500만원이다. 분쟁조정 대상사건 침해주체는 민간부문 88.7%, 공공부문 11.3%로 조사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비대면 일상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입은 국민이 언제든지 분쟁조정위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청 편의와 조정성립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