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 분산형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사례가 등장했다.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방법 규정 개정으로 기업 진입장벽이 낮아진 데 따른 결과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분산형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적용, 금융권 최초로 애큐온저축은행에 등록증을 발급했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화문서를 보관해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업 전자화절차를 전담기관인 KISA 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제도다.
KISA는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종이문서와 맞추기 위해 등록 신청한 기업이 전자화 시설 및 체계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해 등록증을 발급한다.
KISA는 앞서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개정, 기존 스캐너에 국한한 전자화작업 기기를 휴대폰과 복합기 등 광학입력장치로 확대한 바 있다.
등록 기업은 별도 전자화작업장 없이 은행창구에서 생성되는 계약서 등 종이문서를 현장에서 즉시 전자화 할 수 있게 된다.
이상헌 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종이와 전자화 문서가 이중보관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많은 기업이 등록된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문서 보관 효력이 있는 전자화문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