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금지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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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웹 결제 아웃링크 제한행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구글 행위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9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 금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도 앱마켓이 결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최종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여부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앱 개발자에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를 금지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앱 내 아웃링크로 웹 결제가 이뤄지는 앱 업데이트를 제한·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 앱마켓 이용을 정지할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막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 요금 등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앱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이나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이달 개설하고 자체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파악된 피해사례는 법률·기술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에서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한다.

개정 법률 적용으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앱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간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개정 취지, 적용범위, 용어·개념, 정의와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해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마켓 이용자 피해 예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앱마켓 운영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동일한 앱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도 배포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 적용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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