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 근거 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특사경 7명을 지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했다. 특사경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해 남부지검장이 지난 25일 지명했다.
또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사건, 조사 중 수사 전환 사건, 자체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다.
또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 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