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금융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실시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등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재연장한 뒤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 통합 LCR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25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유연화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해 공통적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통합 LCR는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한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로 통합 LCR를 100%에서 85%로 인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을 상회한다.
아울러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는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다 판단, 3개월 뒤 즉시 종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가 유연화 조치 이전 본래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유연화 기간이 오는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