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음식 공급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금융·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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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 식음료,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품 등을 공급하는 선 용품 기업도 납품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수출기업에 제공되는 금융·세금 혜택을 똑같이 누리게 된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선용품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수출실적확인 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올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용품업은 외항선에 생필품 등을 공급하지만 이 실적을 수출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선용품 기업에도 수출실적확인서가 발급되면 한국무역협회의 '직수출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용품 기업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기업 역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접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역금융이나 무역보험, 관세환급 등 다양한 수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영환 KTNET 대표는 “선용품업계에서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앞으로 선용품 기업이 수출실적을 편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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