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15%, 올해 세법 개정안 반영"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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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될 15% 법인세 최저한세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에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디지털세 필라2'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종 모기업을 기준으로 245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최저한세 과세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GloBE 이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체계는 구체적인 신고 서식, 정보 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규정 등 기술적 세부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의견은 다음 달 11일까지 이메일로 취합한다. 관련 규정 해석 및 예시는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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