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등 공공기관 보급 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족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일피복공업, 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88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의 직전 폐업한 삼한섬유를 제외한 2개사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 등 3개 업체도 담합에 가담했으나 폐업 등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6개 업체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군복, 기동복, 침구 등 보급 물품 구매 입찰 272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 결과 150건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보급 물품은 소규모 시설 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공정도 단순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다른 제조산업 대비 쉽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입찰이 중소기업 간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담합에 가담한 6개 기업은 '한일그룹'으로 불리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가족, 지인 관계였다. 이들은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경쟁사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0.1~0.3%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