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세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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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하 인앱결제법)이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 15일부터 시행된다. 앱마켓의 공정성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인앱결제법 운영과 실효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인앱결제강제 금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인앱결제 강제금지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통과 이후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와 실태조사방법, 처벌규정 등을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령 초안을 공개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시행령을 수정,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이보다 앞서 구글은 법안 준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앱 안에서 동작하는 외부결제에 대해 최대 수수료율 27%를 적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수수료율을 직접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시행령을 보완했다.

방통위는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 규정도 신설했다. 외부결제에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아예 앱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 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항도 달았다.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모바일콘텐츠 등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약관 명시사항을 구체화하고,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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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법은 2020년 구글이 30%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이후 2년 만에 시행된다. 미국 상원은 인앱결제법과 사실상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세계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후 규제를 전담하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철저한 법안 이행과 관리로 실효성을 높여 가는 것이 과제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징계 등을 의결하게 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은 외부 웹결제 허용을 의무화한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앱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요 내용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세계 최초 시행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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