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물류 신기술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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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이 대상이다.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두 부처가 함께 공고를 냈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국토부 5건, 해수부 2건이 지정된 바 있다.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부터 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까지 물류현장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지정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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