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세무사회·노무사회는 2일 대법원 앞에서 궐기 대회를 열고 전문자격사제도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대법원은 세무사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상표등록출원 대리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3개 단체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했다”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