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자 1위' 아니네'…공정위, 기만 광고 에듀윌에 과징금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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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를 광고하면서 특정 시험에 한정해 1위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과 함께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 광고를 시행했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된 사실이었으나 이 같은 제한 조건에 대한 문구는 작게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 조건에 대한 표시는 버스 광고는 전체 광고 면적 0.3~12.1%였으며 대부분 1% 미만이었다. 지하철 광고도 전체 광고 면적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집행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지만 전체 광고 면적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표시됐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소비자가 이동하는 중 스치면서 접하게 되므로 1위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온라인 강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 광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14건 제재했다.

김동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난해 한 해에만 에듀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등 대표적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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