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편하고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등 허가기관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되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화관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1만8552곳(작년 말 기준)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를 구축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를 준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0여건에 이르는 종이서류를 아낄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화관법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고 관리돼 사업자가 화관법 이행이력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온라인 영업허가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매뉴얼과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말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밖에 화관법 민원24의 온라인 처리 민원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가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사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찾아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