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가동한다. 부처 간 협력으로 디지털전환 시대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거래와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진흥책 마련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5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기본법이다. 오는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융합정책, 품질인증 등을 구체적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초로 드러났다. 각각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2개 부처가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투자 확대 등 산업 간 교류 및 데이터 융합 정책에 협력하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
2개 부처는 △산업 간 교류와 데이터 융합시범 사업 및 연구개발 △산업 간 데이터 융합 관련 성과의 확산과 공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조정·협의한다.
이와 함께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토록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직, 과기정통부가 사무국장직을 각각 맡도록 했다. 또 각 정부부처 장관, 위원장,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구체화했다.
데이터 정책을 집행할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