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대선 투표일에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