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 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131억3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9개 업체는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이스콘지점 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이다.
과징금 규모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진기업(18억9800만원), 삼표산업(12억4300만원), 우신레미콘(11억1500만원) 순이었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배분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95% 수준으로 책정했다. 고양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공급물량을 배분하는 것도 합의했다.
19개사는 고양시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이들은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되자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하며 담합을 시작했다. 담합을 위해 주기적으로 대면 모임을 가지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를 활용해 수시로 이뤄졌다.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장을 실사하거나 출하가격 및 출하량을 수시로 공유했다.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 시 일정 물량을 차감하는 내용의 제재 방안도 시행했다.
물량 담합은 사별로 레미콘 판매량과 사전에 배분해둔 물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의 약 8년간에 걸친 담합을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