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커머스 허용은 위법소지"…홈쇼핑, 정부에 반대의견 제출

진입규제 없는 지방 케이블TV
지역상품 방송 편성 가능해져
형평성 어긋나고 역차별 우려
방송구역별 허가제 위배 지적도

홈쇼핑업계가 정부의 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 법제화 추진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라는 실질이 홈쇼핑과 동일한 만큼 규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위법 소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한국TV홈쇼핑협회와 T커머스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케이블TV의 상품 소개·판매방송과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실증특례를 통해 한시 허용된 지역채널 커머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TV는 지역상품 판매 방송을 정규 편성할 수 있다.

홈쇼핑사는 크게 반발한다. 대표적인 게 역차별 우려다. 홈쇼핑은 방송법상 사업권 취득을 위한 진입규제와 유통·판매에 대한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반면 개정안에서 케이블TV는 별다른 진입규제 없이 지역채널을 통해 사실상 홈쇼핑과 유사한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방송법의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제도를 형해화한다는 주장이다.

Photo Image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촬영 모습

TV홈쇼핑협회가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내용은 물론 절차상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인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률 검토를 맡은 태평양측은 “케이블TV 커머스는 지역채널에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한계를 규정한 방송법 제70조 제4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위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홈쇼핑은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지만 케이블TV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가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시행령 개정이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입법 영향 검토 등 적정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무엇보다 홈쇼핑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이 운영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이 전국 단위로 송출될 경우 허가 사업인 TV홈쇼핑과 T커머스 모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케이블TV 사업자가 제작한 지역채널 커머스를 전체 방송시간 30% 이내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지역상품과 판매시간이 제한돼 있어 기존 홈쇼핑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지만, 홈쇼핑사들은 다른 지역으로 재송신이 허용되면 사실상 현행 홈쇼핑과 유사한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역외재송신을 허용한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법상 방송구역별 허가제도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허가가 방송구역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명시된 만큼, 그 외 지역에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상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증특례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재송신 규제를 입법을 통해 완화하는 것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마련한 제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국TV홈쇼핑협회 측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전체 유료방송산업의 공정한 경쟁·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표>한국TV홈쇼핑협회가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

"케이블TV 커머스 허용은 위법소지"…홈쇼핑, 정부에 반대의견 제출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