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제로페이 QR망 무임승차 논란…한결원·서울시 분담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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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결제대란 사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각 가맹점에 깔린 제로페이 QR망을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이 무단으로 쓰고 있냐는 논란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구축한 계좌 기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0만개 가맹점을 확보했다. 이 중 27만개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 발행됐던 서울사랑상품권을 포함해 온누리상품권, 대한민국수산대전상품권, 직불 제로페이 결제 모두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앱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서울시 등이 제로페이 정식 참여사로 들어올 경우 현재 거론되는 결제정보 연동 문제 상당 부분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신규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과 '서울페이+' 앱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27만 가맹점주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로페이 앱을 통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은 “한결원은 판매대행사 공모계획과 배치되는 제로페이 결제망 사용에 따른 분담금 납부, 상품권 가맹점 결제 수수료 부과 등 부당한 조건을 고수함으로써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결원 주장과 상반된다. 한결원은 “2021년 12월 말부터 소상공인 수수료 무료라는 기본 정책만 지켜진다면, 한결원이 2022년 발행 상품권의 제로페이 망 사용에 따른 분담금까지 부담하겠다고 서울시 측에 제안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이 서울시”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결원 “서울시에 제로페이 분담금 지원한다는 공문 전달”

실제로 한결원이 지난 12월 29일 서울시에 전달한 'NEW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 공동이용 방안' 공문을 살펴보면 한결원 측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린다.

해당 공문에는 '서울시 소상공인가맹점 결제수수료 무료 정책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분의 경우 분담금은 한결원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가맹점 정산 시 펌뱅킹 입금 수수료 역시 분담금에 포함돼 한결원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다.

제로페이 QR 인프라 관련 비용은 제로페이 공동 규약에 의해 매년 제로페이 플랫폼(금융결제원) 운영 비용을 참가기관 분담금 형태로 부담 중이다. 한결원 측은 서울시가 제로페이 참가기관으로 등록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분담금을 오는 2023년까지 한결원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상품권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은행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서울시민 편의 보장 차원에서 제로페이 참여 은행을 한결원 측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문을 전달받은 후 한 달여가 지난 올해 1월 20일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QR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결원과 제로페이 연동 결제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했다.

해당 주장의 근거로는 “QR결제 표준을 적용해 생성, 관리되는 서울사랑상품권 QR코드는 제작 및 배포에 서울시의 인력과 예산이 사용된 점,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은 제로페이 가맹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결원이 서울사랑상품권 QR의 배타적인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한결원의 '가맹점 개인정보' 미제공이 근본 원인”

서울시는 한결원이 제공하지 않는 '가맹점 개인정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결원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는 불완전한 가맹점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결원이 지난 1월 6일 서울시에 제공한 자료는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주소 등이다. 서울시는 가맹점 식별번호, 대표자 고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해당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새로운 앱 설치 등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결제 시스템 전환에 따른 혼란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한결원 측에 보낸 '서울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연동결제 협의 관련 회신' 공문에서 “법률자문 결과, (서울사랑상품권)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수집한 개인정보, 가맹점 정보 등 기타 정보는 서울특별시의 고유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집한 정보로, 가맹점 계약의 당사자 및 서울사랑상품권 사업 주체는 서울시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같은 대응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제로페이 정식 참가기관으로 참여하더라도 최소한 결제망 사용에 따른 분담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분담금은 고정 분담금과 유동 분담금이 있는데, 한결원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2년간의 고정 분담금에 대한 것에 한정되며 유동 분담금(상품권 가맹점 결제 수수료)에 대한 것은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가 없었다”며 “이에 관해 한결원, 신한컨소시엄 측과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을 협의, 결론이 공익에 부합하다면 괜찮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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