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27일 첫 격돌

국내법 패싱 행태에 여론 부글
"최고 수준 제재" 목소리 높아
메타, 해외 규정과 차이점 들어
국내 법 무력화 전략 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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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옛 페이스북)가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격돌한다. 개정위 출범 이후 기업과 벌이는 첫 법정 다툼으로, 최종 판결까지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메타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소송은 메타가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며 시작됐다. 개보위는 메타가 2020년 11월 국내 이용자 최소 330만명에 대한 학력, 경력, 출신지, 결혼·연애 여부 등을 무단으로 제3자에 제공했다고 판단,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이에 불복,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변론 기일 변경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다 이날로 첫 변론기일이 최종 확정됐다.

메타는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개보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동일 사안을 놓고 신청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개보위 조정심의안도 거부했다. 개보위는 조정 신청자 181명에게 각각 3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에게 열람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메타의 이 같은 행보는 앞서 미국 등에서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과는 딴판이다. 메타는 2016년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이용자 5000만명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달러(약 5조9895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공개 사과하고, 진화에 급급했다.

메타는 우리나라와 해외 제도 및 법령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용해 과징금 부과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메타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나라가 사안을 처벌하는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송을 기점으로 메타의 한국 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짙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메타와 집단분쟁조정이 무위에 그치자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개보위가 지난해 8월, 이용자 얼굴인식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활용한 사실로 부과한 64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메타는 개보위 및 페이스북 사용자와 겹소송을 치를 수 있는 분위기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보위도 소송 대상으로 구체적 언급은 적절지 않다”며 “최종 판결까지 성실하게 변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진영은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메타 또한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판단을 백안시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글로벌 기업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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