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씨 허위 이력 확인..도이치모터스 관련 국민대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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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공동취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수여 과정 부적정과 겸임교수 임용 당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관련을 포함해 국민대에 이사장 경고, 사업본부장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25일 개최하고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국민대를 감사한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수여와 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민대 학교법인 국민학원의 도이치모터스가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겸임교수로 임용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김건희씨가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국민대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학교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규정에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면서도 “내규에 있으면 국민대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고 조치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국민대학교에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담당 공무원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는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절차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석사학위논문 검증 관련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가천대에 대해서도 적용해 실시하도록 요구했으며, 가천대는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 중”이라고 반박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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